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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산업 허들 낮춰라” 금융위-국회 ‘맞손’


신용정보법 개정안 계류…’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나선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신용정보법을 뿌리 삼아 마이데이터, 비금융 개인 신용정보(CB)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열고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육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4차산업 혁명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 중”이라며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마이데이터와 구매 이력, 금융활동 지역 등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CB 도입이 우선 언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하다”며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CB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EU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GDPR이 시행되며 각국 데이터 사업자도 활용 체계를 정비했다”며 “데이터 경제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KB금융지주 등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가 참석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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