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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차례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형부 징역 15년 구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B씨에게 "녹음기를 켠 채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변태적인 요구를 하며 총 9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당해 11월 B씨가 연락을 끊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절도 혐의로 거짓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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