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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 '일베 합성사진' 쓴 교학사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


재단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노무현재단(유시민 이사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이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학사 '일베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학사 '일베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 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부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학사는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교학사는 '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해 8월 2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참고서에 실렸다"며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지만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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