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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송치·배임 무혐의…김웅 공갈미수 혐의 기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에 벌어진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등 그 외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웅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수사한 뒤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손석희 대표 [뉴시스]
손석희 대표 [뉴시스]

김웅 기자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일어난 자신의 교통사고 보도를 막고자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웅 기자 또한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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