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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교사 혐의…삼성전자 임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출처=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출처=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7일에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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