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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지는 OTT , 이용자보호·재난방송 의무화되나


일정 규모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규제 해석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시장에도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재난방송 의무화 등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OTT는 신청만 하면 가능한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정부는 최근 이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강화 등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따르면 최근 의결된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평가계획'상 올해 평가대상에는 '앱마켓'과 '일반' 부가통신서비스 10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포털과 앱마켓으로 나눠 평가했지만, 올해는 닐슨코리아의 PC·모바일 월 평균 접속자 수(MAU)가 1천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 대상으로 정한 것.

단 앱마켓은 인앱 결제 등 다른 통신서비스의 민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개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중 이용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OTT와 유사한 유료방송서비스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역무에만 해당돼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 등 서비스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만, 조사력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1천만 이상의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OTT 서비스도 일정 가입자 규모가 되면 일반 항목 기준으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OTT에 부여되는 책임은 재난방송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는 'OTT 등 부가통신을 통한 재난방송'이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 근거가 있고, 방송시청 환경 변화 드을 감안해 일평균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OTT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재난방송 제공 대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지는 미정"이라며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인 OTT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를 스스로 개선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적용될 의무가 OTT에 부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OTT서비스의 이용자 확대 등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이 같은 이용자보호나 재난 방송 등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민관이 협력해 사업자를 자율규제토록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시장진입 등 사전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사후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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