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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LG-SK 배터리 소송 조사개시…"진상규명" vs "적극소명"


내년 하반기께 최종결과 나올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유출 소송전이 본격화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0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과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 Inc. of Atlanta) 등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일부 부품의 수입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 ITC는 이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에게 배정한 후, 관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인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ITC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내 미국무역대표부가 결정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TC의 판결 결과가 미국의 델라웨어 연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양사 모두 사활을 걸 계획이다. LG화학은 ITC외에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 "진상 규명돼야" vs SK이노 "적극 소명할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조사개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LG화학은 조사개시 결정에 환영하며 영업비밀 침해를 밝히겠다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적극 소명해 SK의 기술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해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갈 것"이라며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공급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며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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