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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사적연금 활용해 부담 줄여야"


연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예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선 사적연금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산정에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프리랜서의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건강보험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금융사에서 마련한 노후설계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들이 금융사에서 마련한 노후설계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간 김용익 건보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사적 연금에 투자해야"

이에 늘어날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사적연금에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금으로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노후를 위한 것이라면 기왕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적연금이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지금 은퇴세대의 경우 연금을 새로 들 수 없으니 비과세종합저축 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공적연금이더라도 연금 수익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다. 현행법 상 근로소득과 연로소득은 전체의 30%만 부과대상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으로 1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중 300만원만 부과 대상인 셈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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