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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1심서 집행유예 3년…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와 쌍방폭행한 후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걸그룹 카라 구하라 전 애인 최종범 씨.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걸그룹 카라 구하라 전 애인 최종범 씨.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한 연예 매체에 동영상을 보내려고 한 혐의 역시 "두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씨가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5개 혐의 중 피해자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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