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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김성준, 징역6월 구형에…"법이 정한 처벌 받겠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성준 SBS 전 앵커. [SBS 제공]
김성준 SBS 전 앵커. [SBS 제공]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앵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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