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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가격리 어기고 활보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부친 고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것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인천시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A씨는 앞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용산구 거주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그는 B씨의 접촉자로 이달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할 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건설 현장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0일 당일에도 검체 채취 이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친척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서 4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오후에는 부평구 부평동 의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12일에 오전에도 다시 가산동 건설 현장에서 4시간가량 일했고, 오후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마트에 들렀다. 13일 오전에는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부평구 부개동 마트와 문구점 등지에 머물렀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미 12일부터 발열 증상을 경험해 주변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후 방역 당국 안내에 따라 14일 다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회사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 근무했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A씨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안내했으나 이를 어겨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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