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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노엘), 집행유예 선고 이유…"피해자가 선처 탄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조성우 기자]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조성우 기자]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용준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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