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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윤석열 총장은 진혜원 검사 징계심의 청구하라"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도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하며 박 시장 고소인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전날 진혜원 검사의 징계 심의를 청구하는 A4 6장 분량의 공문을 우편을 통해 대검찰청에 보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여성변회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부서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진 검사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과 함께 박 시장과 팔짱을 끼는 사진을 올리며 박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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