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도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하며 박 시장 고소인을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전날 진혜원 검사의 징계 심의를 청구하는 A4 6장 분량의 공문을 우편을 통해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부서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진 검사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과 함께 박 시장과 팔짱을 끼는 사진을 올리며 박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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