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 A씨.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비수기를 맞아 밤잠을 설치던 중 오랜만에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을 회복하려 했으나 도통 잠이 오지 않은 A씨는 출근 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직원이 보고를 하러 들어와 A씨를 깨웠으나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무사히 깨어났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상태를 이상하다 여겨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시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흔히 범죄에 해당하는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법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목적의 약물 또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두고 마약 또는 마약에 가까운 취급을 하고 있다.
이들 약품에 대해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 ▲제조 및 수출입 등 매매 목적의 행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위반해 지정된 의약품 또는 원재료를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위반한 투약·흡연·섭취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개월간 433만 명이 처방받아 사용하는 등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남용할 경우 의존 증상이 발현할 수 있으며 정확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위험한 약품으로 최근까지도 많은 유명인이 프로포폴 관련 수사 및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의사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억 4943만원의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8년경 상습투약자 10명에 247회에 걸쳐 약 21ℓ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3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투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에 법원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 또한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목적으로 접하게된다. 이후 의존이나 중독 증상으로 사용을 지속하고, 내성이 쌓이며 점점 투약량이 늘어 적발되는 일이 많다. 의도치 않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됐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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