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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에 발끈한 유통점 "이통 3사가 문제" 법적 대응 예고


불공정 관행 등 공정위 제소 …쿠팡 판매에도 "상생 의심" 비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이 위축되고 오프라인 판매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유통점의 반발 및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질 조짐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리점 연합과 집단상가 등은 이통 3사가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 등 불공정·불편법 행위와 장려금 차별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온라인 판매가 늘고, 영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통 3사의 장려금 차별,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 등 단통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작 '폰팔이' 등 비난까지 듣고 있어 이의 재발 방지 등 상생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강성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 유통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소, 불공정 공익신고 등을 추진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호 전국이동통신협회장은 "골목 상권 청년 일자리의 한 축을 지켜온 이통 유통시장은, 코로나19에 통신사 불법행위로 종사자의 이미지 실추, 유통망 차별 행위로 엎친 데 덮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통 3사가 ▲이용자 고가요금 유지 기간 강요에 따른 환수·차감 행위(개별계약행위) ▲장려금 차별 행위(채널별·시간대별·지역별·국적별 등)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계약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가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를 지속, 유통점의 고액요금 강권 등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또 고액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유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실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환수해 간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강성호 회장은 "모든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는 등 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구조"라며 "이를 바로 잡아 소비자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 명예와 권익을 찾아가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가 차별 장려금 지급 등 불법 유통망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강 회장은 "스팟성 정책 또는 게릴라식 정책으로 20만~50만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판매 채널은 구매가격과 개통 시간도 천차만별이라 최대 일주일까지 대기 시켜가며 규제망을 피해가고 있고, 전혀 멈출 기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음에도 통신사는 오히려 우리 골목상권을 구조조정 대상이고 불법 행위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이에 따라 협회는 이통 3사에 이 같은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업자별 제소, 불공정 공익신고 등도 예고했다.

강 회장은 "우선적으로 29일 LG유플러스 '부속 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시작으로 공정위 불공정 행위 제소,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산하단체에서 공정위 분쟁 조정 중인 '수수료 지급 지연 및 카드 수수료 지연 행위'도 분쟁 조정 협상이 원활하게 종료되지 않을 경우 바로 제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별계약 금지행위 위반'과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 행위'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 제소 전에 방통위에 먼저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회는 고가요금 강요 및 요금제 유지 기간 미준수,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 환수 등 이통 3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중 신청받아 시민 단체와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통사가 시작한 '쿠팡'을 통한 단말 판매 서비스 개통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은 지난 2018년부터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부분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쿠팡이라는 대형 유통을 영입, 상생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망에는 없는 불법 전환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일반 유통으로 확산될 수 있고, 결국 골목 상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의 이 같은 반발은 단통법 논란에 더해 최근의 코로나19 등 어려움과 비대면 확대 등 변화 등 위기의식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판매건당 수당을 받는 수익 구조상 유통점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대면 확대 등 온라인 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 등에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통신사들도 유통점과의 상생 실천 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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