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원순 피해자 측 "업무폰은 서울시 명의…포렌식 재개돼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된 데 유감을 표하며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등은 입장문을 통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소희 기자]
[정소희 기자]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에서 했다. 유족은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다"라며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라며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시장 유족의 준항고 사건 심리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여해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원순 피해자 측 "업무폰은 서울시 명의…포렌식 재개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