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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적격성 결론 못내…추후 심의 속개"


다음 기심위서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퇴출 중 결정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이 지난 7월 10일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나,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운명은 다음 기업심사위원회까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됐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라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을 지분 편법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3월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받은 뒤 1년 후 이를 행사해 지분을 늘렸다. 이들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해 거둔 수익은 1천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는 64억원 어치의 손실을 피한 신 모 전무에게만 적용됐다. 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점을 비교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장 이전인 2014년에 발생한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11항2호의 규정에 의거, 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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