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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넷플릭스법', 아마존은 되고 네이버-카카오는 안되고?


인터넷업계 "해외기업 빠져나갈 구멍 많아" VS 과기정통부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한 기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인터넷업계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여전히 해외 기업이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기준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적용 대상은 잠정안일 뿐이며, 업계와 전문가, 기타 사업자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8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 트위치, 지에스네오텍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하였기 때문이다.

 [로고=아마존]
[로고=아마존]

문제는 지에스네오텍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라는 점이다. CDN이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DN 이용 시 트래픽 양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서버다운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지에스네오텍의 트래픽은 사실상 다른 사업자가 맡긴 트래픽인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업체별로 분류하지 못한 것"이라며 "CDN은 주로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하는데, 결국 해외 사업자는 자신의 트래픽을 분산 시켜 최종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AWS와 트위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업계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AWS는 기업 대상(B2B) 사업자여서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안 되지만, AWS와 계약한 기업의 이용자 수나, AWS가 국내 트래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생중계 플랫폼 트위치의 경우 계절과 이슈에 따라 이용자 수가 크게 변동된다. 만약 과기정통부의 트래픽 조사 기간이 올해였다면 화상회의 솔루션 '줌(zoom)'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처럼 시의성을 타는 사업자는 운 좋게 조사 기간만 피하면 망 유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과기부 "법 적용 대상 잠정안…포털, 트래픽 양 직접 제출도 가능"

결국 인터넷업계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업계와 전문가, 기타 사업자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 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높은 수치인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수의 법에서 일평균 이용자 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논의 당시 이에 대한 업계 이견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내 총 트래픽은 통신사의 백본망을 통해 실제로 소통되는 트래픽으로, ▲유·무선 트래픽 데이터센터(IDC) ▲인터넷 전용회선 ▲CDN 등을 망라했다. 여기에는 IPTV 등 통신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도 포함됐다.

더불어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항목에 트래픽 양이 포함돼 있어,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트래픽 양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은 잠정안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또 통신사에서 받은 트래픽을 네이버 카카오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귀사의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데 이견이 있으면 소명해 달라'고 한다. 기업 의견을 반영해 최종 대상이 확정되는 구조로, 총 5회 이상 인터넷 사업자와 만나 협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기정통부가 트래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는 "트래픽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노드마다 관문을 만들어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데다 자칫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데이터 트래픽을 가져다 쓸지에 따라 트래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트래픽 측정 기준을 보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CDN을 활용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 역시 기술적 문제보단 규범적 판단의 영역인 만큼, 과기부가 이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사업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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