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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두순 방지법' 제정 등 재발 방지 총력…"제2의 피해자 없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은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률 역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여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현재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산 맘카페 회원들은 "안산에 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나서줬으면 좋겠다. 전자발찌랑 신상공개가 길어봐야 7년이고 그 이후 대책도 없는데", "보호관찰로 충분하겠냐", "알리미 우편물 받으시는 분들은 불법이겠지만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발칵 뒤집어졌다. 네티즌들은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리네", "이사 가고 싶네요", "안산 이미지 어쩌냐" 등의 글을 남기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안산시는 범죄예방 CCTV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3622대의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연말까지 조두순의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 지역 64곳에 211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머물 곳과 과거 범행 피해자의 집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개인정보인 데다 성범죄 관련 예방 대책은 오로지 피해자가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밝힐 수 없다"라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 소식에 정치권도 바빠졌다. 김영호 더불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상 출소를 막을 순 없더라"라며 "고심 끝에 '감형 없는 종신형'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최장 10년간 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만기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보호수용은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로 성장 후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영혼의 살인'으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적 제도 등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새롭게 내놓은 법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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