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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니 신용대출, 1금융권 막히니 2금융권…갈곳잃은 저신용자


시중은행, 연말까지 월 평균 2조원 이내로 대출 증가폭 관리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자율 규제가 신용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금 흐름을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총량관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 이내로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들이 자구안을 제출할 정도로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무섭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증가폭은 지난 5월 1조2천억원에서 6월과 7월엔 각각 3조3천억원, 3조4천억원으로, 8월엔 5조3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추석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9월 증가폭은 2조9천억원에 그쳤다. 공모주 청약, 부동산 투자 등의 이슈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라는 규제가 있어 일부 부실이 생기더라도 은행의 리스크가 커지진 않지만, 신용대출은 아예 담보가 없다보니 부실이 터지면 회수가 어렵다"라며 "차주가 위험해지면 금융회사도 같이 위험해 지는 것"이라며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증가폭을 조절할 계획이다. 상품별 최대 한도를 기존 2~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줄이고, 신용등급 1·2 등급 기준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200%에서 150% 이내로 축소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고신용자 대출을 죄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대금리를 10~40베이시스포인트(bp) 가량 줄일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자율규제의 타깃이 고신용자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 신용대출은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라며 "자율 규제도 고신용자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게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은행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넘어갔을 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들은 4분기에도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고신용자들이 타 업권으로 넘어갈 경우, 기존의 저신용자들이 밀려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이 고신용자 한도를 줄일 경우,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며 "고신용자들은 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만 저신용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금융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여신건전성 관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만큼, 신용대출 급증세 그리고 그에 따른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의 획일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도 이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니 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막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되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2금융, 사금융 등 더 위험한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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