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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 영장 기각에 경찰 ‘당혹’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24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1일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혹감 감추지 못한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가 맞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가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정 내부 [사진 = 정종윤 기자]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B(4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뒤따르던 택시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나흘만인 20일 A씨를 검거했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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