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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윤석열, 법적대응 준비…"개인의 직 아닌 법치주의 지켜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전했다.

추 장관이 감찰 결과 거론한 윤 총장의 비위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감찰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그간 법무부 감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할 때마다 이를 되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전날 오후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직무정지 조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풀리게 되고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자의 직무정지에 일부 검사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조'라는 주제어를 달아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며 "우리와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고 저격당했던 인물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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