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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도 알뜰폰 망도매제공 의무화


김영식 의원, 알뜰폰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알뜰폰 망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통사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우려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일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해오고 있다. 이동통신지배적사업자를 통해 제공 의무를 부과했으나 일몰 조항으로 계속해서 일몰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의원은 "알뜰폰 사업의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사업은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가입자 확보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입자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6월 약 730만 까지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하여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망도매의무제공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사(MNO)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다.

또한 일몰 조항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인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다른 순수 알뜰폰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김 의원은 "CJ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라며,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비즈니스가 MNO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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