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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청구 문서‧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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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 측은 방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현직 검사인 2명의 위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기피신청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만약 조치 없이 징계위가 열린다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수용해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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