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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의혹' 수사 받던 이낙연 대표 부실장 숨진 채 발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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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건물 수색 도중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A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실 측 관계자는 "(당사자는) 내부 업무가 아닌 정무직이라서 우리도 못 본지 한참 됐다"라며 "복합기 관련 건으로 고발되기 전 본 게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대표가 지난 2∼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았는데 실무자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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