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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놓은 면세점업계, 국회 문턱 넘은 '특허수수료 감면法'


면세점 매출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매출 하락세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면세점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당장 내년부터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면세점들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0.1%에서 최대 1%의 특허 수수료를 내왔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를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는 기본 1억 원에 매출액 2천억 원 초과 금액의 0.5%를 ▲1조 원 이상은 기본 42억 원에 매출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만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특허수수료로 700억 원 가량을 납부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중소면세점 모두 내년 초 기한 마감인 수수료 납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한시름 놓게 됐다"고 했다.

다만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업계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면세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새 사업자를 찾는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어그러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36.4%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도 36.5% 감소했다. 9개월 연속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3자 반송'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3자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세관 신고를 마치면 면세물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재고 소진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하면 해외 기업이나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며 "면세점은 제3자 반송을 통해 매출의 약 20%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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