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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유모차 학대 영상 공개…"꼭 살인죄 적용되길" 공분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의 생전 학대 의심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양무 장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 정인이, 양모 장씨의 첫째 딸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탄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인이는 목이 뒤로 꺽이는가 하면 불안한 모습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잡고 있다. 안전바는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정인이는 눕혀진 안번 바를 안간힘을 쓰며 잡고 있는 모습이다. 양모는 화가 난듯 첫째딸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벌러덩 뒤로 넘어진 정인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쾅쾅 유모차를 흔들기도 했다.

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의 생전 학대 의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이의 생전 학대 의심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다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갔고 이 때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할 정도로 뒤로 넘어졌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겨우 14개월 아이를 저렇게 흔들다니 미쳤다", "꼭 살인죄 적용되길", "악마가 따로 없다. 똑같이 학대해주고 싶다", "영상만 봐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모 장씨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받게 된다.

무려 16대1의 방청 경쟁률을 보인 이날 재판은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남부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본법정 외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을 두 곳 더 마련했다. 재판은 살인 고의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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