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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살인 혐의' 부인…"인정 못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서 "자기(피고인)가 안 밟았다고,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다"며 "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에 대해서는 '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며 "저희도 공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술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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