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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받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자매를 살해하고 자매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 애인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사진 = 정종윤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언니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자매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날 법원을 찾은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당진=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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