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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합금지 유흥시설에 '핀셋' 지원


15개 시·군과 회의 열고 5개 안건 심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등은 28일 영상으로 개최된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에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 업주들은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 4개월 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충남도청 전경.[사진 = 충남도]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포=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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