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 김유상 대표


회생채권 등 다음달 4일까지 신고…회생계획안 제출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에 따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근로자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기업회생이 이루어질 경우 내실 있는 경영과 성실한 서비스, 협심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건실한 회사로 재건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항공관광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 김유상 대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