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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코로나19 밀접접촉 후 성모병원 격리 20일만 서울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했던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서울성모병원에 격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주간 격리 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기간 지병 등을 치료받지 못해 이날까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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