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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사 A씨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A씨의 입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담당수사관에서 보여줬지만 무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폭행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사건 및 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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