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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 미끼로 계약금만 챙긴 사기범 징역형…"죄질 좋지 않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유통업자들을 속이고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한지 생산 공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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