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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어가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됐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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