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지난 6일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와 관련된 음성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흥국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간 후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고 직후 차량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스치며 지나갔다.
또한 같은 날 방송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가는 돈이 최소 3500(만원)이다. 그 돈을 저에게 주셨으면 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입건됐다.
운전자는 해당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소속사를 통해 "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고 설명하며 "당시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과 영상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