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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강하늘 소속사 대표·윤지오에 10억 손배소


배우 윤지오가 지난 2019년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원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배우 윤지오가 지난 2019년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원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故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지오와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이자 배우 강하늘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년간 원고가 장자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며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김씨에 대해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 중순께 MBC 'PD수첩' '미디어오늘'에 '원고가 장자연을 어머니 기일에도 방정오(전 TV조선 대표)를 접대하기 위해 유흥주점으로 데려왔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며 또 "2021년 5월28일 원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오에 대해선 지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으로 활동했다며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는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 됐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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