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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박 의혹'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사회적 해악 크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법정구속됐다.

13일 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황민제 재판장)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30·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승리는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성매매와 관련해서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야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성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승리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써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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