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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 층간소음 논란 "폭로자가 사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던 개그맨 안상태의 층간소음 논란이 당초 안상태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폭로자가 사과 후 글을 삭제하며 종결됐다.

개그맨 안상태 [사진=안상태 인스타그램]
개그맨 안상태 [사진=안상태 인스타그램]

9일 소속사 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불거졌던 안상태의 층간 소음 관련 폭로글 게시 건과 관련해 안상태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무분별한 악플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민사소송 결과를 밝혔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폭로자 A씨가 오래된 과거 사진을 이용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이사를 진행 중이던 안상태의 가족이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으며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상태의 가족은 이후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그(악플러) 중에는 A 씨의 언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안상태 측은 A씨 측과 1년이 넘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리우 측은 "A 씨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폭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 또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으며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안상태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A 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안상태와 그 가족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에게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상태 측은 "경위를 막론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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