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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폭행한 父…본인이 횡령 주장”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구속된 친형 등과 검찰 대질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 병원에 긴급 후송된 가운데 아버지가 큰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사진=굿피플]
박수홍 [사진=굿피플]

박씨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대질 조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했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만약 박씨 아버지가 횡령을 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박씨는 이날 대질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 아버지는 박씨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며 "칼로 배를 ××버리겠다"는 폭언을 내뱉었다.

이에 박씨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절규하다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물리적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다리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신촌 연세 병원에서 아내와 노 변호사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한 8개 보험의 납입액 총액이 14억 원에 달하며 보장 내용이 이례적으로 사망보험에 편중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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