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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반성 안 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과정에서도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최윤종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는 주장이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하는 등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고 검찰은 봤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2일 오후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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