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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아이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A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부 B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이는 주변 종용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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