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구글·페북·넷플릭스, 국내서버 구축 의무화된다


OTT 사업자 정의 신설, 방발기금도 부과 …변재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도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시키고,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 책무 부여를 위해 방발기금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거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OTT 업체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고, 방발기금 부과 등이 골자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 등에 대해 "(국내기업과)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해외 인터넷 사업자 국내 서버 구축 의무화

국내의 경우 지난해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망 사용료 등을 두고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 역차별 이슈 역시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도 명문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과도 관련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 등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 기준을 완화해 법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국내 서버 구축이 의무화 되면 이들에 대한 과세 등도 명확해 질 수 있다.

◆ OTT 법제도화, 기금 등 방송사와 같은 의무 부여

변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 증가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OTT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등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침해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OTT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 이들을 법제도 내로 포함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토록 하고,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에 OTT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방통위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약 4천884억원규모로 2015년 3천178억원 대비 53.7% 성장했고, 2020년에는 7천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보호를 위해 이들을 제도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모든 OTT가 규제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해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또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투브의 광고매출이 국내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구글·페북·넷플릭스, 국내서버 구축 의무화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