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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예탁원 사장 "전자투표, 기업과 주주이익 높이는 제도"


예탁원, 전자투표 활성화 세미나에서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결권 불통일행사 시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과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아직까지 시장의 인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자투표 활성화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1주제 발표자인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 통지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는 경우, 주주총회 3일전까지 발행회사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조기(早期)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전자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개기관에 의한 주주총회 정보의 주주 제공 및 전자위임장에 대한 주주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최운열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 유형은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로 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천 연구위원은 "상법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각 패널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정부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 ICJ(Investor Communications Japan)와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 MKK가 초청돼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및 경험을 소개했다.

예탁결제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운영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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