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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없는 '먹통' 유튜브, 이용자 피해보상법 추진


변재일 의원 "해외 사업자, 이용자 방관 도 넘어"

 [로고=각 사]
[로고=각 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사실 및 손해 배상 고지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는 2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키면 이를 고지하고 손해배상해야 하지만, 유튜브·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이 4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안내하거나 보상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2일 유튜브는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한국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넷플릭스 역시 지난 5, 6월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의 장애를 일으켰으나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구글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억명, 평균트래픽 양은 23.5%로 국내 트래픽 양 및 이용자 수 최상위 플랫폼이다. 넷플리스는 이용자 수 118만명, 트래픽양 5%에 달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터넷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규제도 기간통신사만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 골자다.

변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4시간 미만으로 장애가 발생해도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가속화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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