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인터넷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사실 및 손해 배상 고지 기준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는 2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키면 이를 고지하고 손해배상해야 하지만, 유튜브·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이 4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안내하거나 보상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2일 유튜브는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한국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넷플릭스 역시 지난 5, 6월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의 장애를 일으켰으나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구글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억명, 평균트래픽 양은 23.5%로 국내 트래픽 양 및 이용자 수 최상위 플랫폼이다. 넷플리스는 이용자 수 118만명, 트래픽양 5%에 달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터넷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규제도 기간통신사만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 골자다.
변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4시간 미만으로 장애가 발생해도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가속화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