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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高축구연맹 회장 횡령‧성폭행 무죄…김영란법 위반만 유죄


 [사진=한국고교축구연맹]
[사진=한국고교축구연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날 유사강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직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A씨가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뀐 데다 정 전 감독이 A씨를 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은 피해자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유도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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