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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조재범 징역 10년6개월 형량 낮다…항소할 것"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1일 징역 10년 6개월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1일 징역 10년 6개월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조 전 코치의 선고 직후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며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판결로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심석희)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항소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재범에 양형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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