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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OTT…음악 저작권료 징수 공방 가열


OTT 사업자 행정소송에 음악권리자단체 단체 행동…"우리만 희생할 수 없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내 OTT 시장'이 기로에 섰다.

신성장 산업인 OTT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창작자 모두 육성 대상이 돼야하나, OTT 플랫폼 사업자와 음악권리자단체 모두 "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독단적인 최초 징수 규정 도출과 해당 징수 규정을 수정 승인한 문체부, 그리고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음악권리자단체는 해당 징수 규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음악저작권자에게만 희생을 짊어지라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19일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OTT 산업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음악산업의 희생만을 요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OTT업체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인데도, 저작권자의 과도한 요구로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OTT 사업자들에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해 OTT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분배하기 위해 양측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해당 모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이 참여한다.

◆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달라…저작권자와 플랫폼 공방으로 해석해선 안돼

음악권리자단체가 이같은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5일 OTT 사업자 연합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 계약 사례를 들어 국내 OTT에도 동일한 징수 요율인 2.5%를 받겠다고 한 것. 이에 OTT 음대협은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그 형태가 다르고 신생벤처·중소기업으로, 이의 요율 적용은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했다.

OTT 음대협은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소재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라며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고 다시 이를 돌려받는 구조로, 자기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료율 수준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OTT 음대협이 주장하는 OTT 방송 음악 사용료는 1.2%다. 아울러 OTT 전송 음악 사용료는 현행 방송물재전송 서비스 요율인 0.625%로 산정하되, 공제계수 1(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상물에서의 발생 매출액 공제), 공제계수 2(네트워크 사용료,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조정계수(초기산업 안정화를 위한 차등적용을 위한 계수)에 음저협의 저작물 관리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자, OTT 음대협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의 재처분, 즉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OTT 음대협은 OTT 사업자의 행정소송을 저작권자와 OTT 플랫폼 간 공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OTT 사업자들은 음저협을 통한 저작권료 지급뿐만 아니라, 음악 창작자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와의 계약 등을 무시하고 이를 권리가 없는 자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 논리가 반복되고 기존의 합의나 계약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문체부는 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대상은 이용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활동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OTT 사업자들에 이어 음악저작권단체들도 연대를 결성,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OTT 육성을 강조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체부의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OTT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중"이라며 "(해당 개정안이)OTT 발전에 저해된다기보다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개선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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