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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이유가 있다…기업 45%는 육아휴직 쓴 직원에 '승진 불이익'


사업장 45.6%, 승진소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불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포함 규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다.

앞서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였으며,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하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제일 높았고, 10~29인 사업장이 45.4%로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39.7%나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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